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해외직구 관련해서 통관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상황 및 구매 품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시즌이나 명절 전후에는 물량이 폭증하는 관계로 통관절차가 늦어지는 편입니다.이외에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또는 면세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 국내 배송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검역대행료는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품목마다 수입요건을 규정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통과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 외에 이러한 검역까지 핸들링 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검역업무를 화주분께서 직접 수행하신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열게 되는 경우 많은 잠재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제품의 샘플, 카달로그, 상품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 또는 통역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도록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개최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박람회 참가는 어디까지나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당장의 영업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추후 연락이 오는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FTA가 전세계적으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용자원을 통해 관세를 낮출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도 같이 말씀하시면 가격 경쟁력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태국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수출품목의 HS CODE를 가지고 태국 수입관세율을 조회하여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RCEP은 2022년도에 발효되었다보니 아세안 FTA보다 아직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더러 있지만 동일한 협정세율이라면 RCEP이 결정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협정 모두 기관발급이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둘중의 하나의 기관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인증서 등록/사용자 등록/서명등록의 1회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관발급 특성상 수출신고수리가 되어야 해당 수리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증명서는 관세특혜용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점이며, 이 부분이 어렵다보니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이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물품에 해당한다면 서류가 대부분 간소화되어 간편하게 승인받을수 있으며 증명서가 승인되면 원본서류 앞뒷면을 정확하게 컬러 출력하여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마무리됩니다.감사합니다.
Q.  화장품 수출을 하면 관세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HS CODE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첫 신청건에는 환급계좌신청서, 공장등록증, 해당 화장품 제조 입증서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며 추후에 P/L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건 외에도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수출자라도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으면 해당 필증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