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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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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 대한 대금은 원칙적으로는 상계를 하지 않고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여 물품이 발송되고 대금을 수취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상계를 통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5-4호에는 상계를 요하지 않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며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또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상계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상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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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환급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별환급액이 크다면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전환하고 2년 이내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개별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보통 첫건은 서류제출이 발생합니다. 1방법인 단위실량 기준으로 안내드린다면 원재료내역서에 따른 소요량이 기준이 되어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에 수량인 '잔량관리'를 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개별환급 중 원상태수출 환급이라면 수출신고시 일반거래건이 아닌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을 반드시 체크해야하며 역시 수입신고필증 등에 따른 잔량관리를 잘해주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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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마다 들어오는 관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혜국 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등을 통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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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련해서 통관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상황 및 구매 품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시즌이나 명절 전후에는 물량이 폭증하는 관계로 통관절차가 늦어지는 편입니다.이외에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또는 면세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 국내 배송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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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역대행료는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품목마다 수입요건을 규정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통과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 외에 이러한 검역까지 핸들링 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검역업무를 화주분께서 직접 수행하신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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