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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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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열게 되는 경우 많은 잠재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제품의 샘플, 카달로그, 상품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 또는 통역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도록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개최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박람회 참가는 어디까지나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당장의 영업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추후 연락이 오는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FTA가 전세계적으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용자원을 통해 관세를 낮출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도 같이 말씀하시면 가격 경쟁력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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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태국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수출품목의 HS CODE를 가지고 태국 수입관세율을 조회하여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RCEP은 2022년도에 발효되었다보니 아세안 FTA보다 아직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더러 있지만 동일한 협정세율이라면 RCEP이 결정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협정 모두 기관발급이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둘중의 하나의 기관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인증서 등록/사용자 등록/서명등록의 1회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관발급 특성상 수출신고수리가 되어야 해당 수리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증명서는 관세특혜용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점이며, 이 부분이 어렵다보니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이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물품에 해당한다면 서류가 대부분 간소화되어 간편하게 승인받을수 있으며 증명서가 승인되면 원본서류 앞뒷면을 정확하게 컬러 출력하여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마무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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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수출을 하면 관세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HS CODE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첫 신청건에는 환급계좌신청서, 공장등록증, 해당 화장품 제조 입증서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며 추후에 P/L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건 외에도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수출자라도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으면 해당 필증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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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신청을 같이한다면 납부해야할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합니다. 다만, 수출자 측에서 발급이 늦어지며 물품 스케쥴이 급하면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되, 추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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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무래도 무역거래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제 무역거래에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며, 주로 10년 단위로 현실의 상관습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관습대로 진행하는 업체들도 많은 관계로 꼭 최신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들은 아주 과거의 조건이자 사라진 CNF 조건을 여전히 무역서류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관습과 추후 분쟁을 위해서 가급적 최신조건을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의 실질적인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는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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