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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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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상대방과 클레임 등 기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정한대로 분쟁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중재와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 거래기간도 있고 신용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당사자간 해결 방법인 타협이나 청구권 포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렇게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가 해결하게 되는데 알선 및 조정 ->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중재나 소송의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로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유리하게 설정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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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관련해서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결제조건의 경우 신용이 없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신용장을 하시고 그 후에 T/T방식을 고려하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선적전에 100% T/T로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굳이 L/C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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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ms 수입신고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우편물 특성상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관세사에게 서류 및 내역을 전달하시어 수입통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관세사도 가능하지만 우편물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빠른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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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할 때 교통 수단으로 어떤 경로를 많이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요 운송수단은 선박, 항공기, 기차, 트럭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분단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무역 운송을 하는데 있어 섬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선박이며, 고가이거나 경량화물이면서 급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을 이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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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CP 누적 입증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은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으로 특히 누적기준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협정입니다. 재료누적의 경우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누적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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