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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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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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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한 제품을 하자수리를 위해 휴대반출시 수출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위해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경우 해당 사유에 맞게 꼭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리된 물품을 수입시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반출이라도 해당 사유에 맞게 수출신고를 하시고 공항 카운터에 세관 직원에게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제시하여 기적 여부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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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CI/PL/BL 상의 HS CODE와 수출면장 HS CODE가 상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며 7단위부터는 국가마다 다른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는 HS CODE 6단위까지 기재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데 수출국 기준의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고해서 6단위만 같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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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려는 사람인데 관세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한데 의류는 61~62류, 신발은 64류, 가방은 4202호에 일반적으로 분류됩니다. 품명에 딱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검색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히 성분에 따라 세부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관세율표를 보고 검색을 할 수는 있지만 품명 및 해설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하는게 어려울수 있으므로 전문가분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종가세이므로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수입국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본 관세율표에서 관세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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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에서 오버밸류로도 작성될 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과세가격을 낮추어 관세 및 기타 내국세를 최대한 덜 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보니 속치 언더밸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오버밸류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다보니 발생하는 경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만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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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R글라스 중국에서 209불 해외직구시 관부과세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R 글래스의 경우 복합기능 물품인 HMD의 일종으로 품목분류가 정확하지 못하며 여러 곳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신고된 HS CODE 범위 내에서는 관세율 8%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측에서 전달하시어 적용을 요청하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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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KITA, KOTRA, K-SURE는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ITA : 민간 경제단체로 무역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 민간 통상협력, 무역인력 양성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무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K-SURE :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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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에 대한 전반시스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신고를 통해 진행하므로 관세사분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구매처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구매처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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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물론, 싱가포르 및 홍콩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 수입국가에서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같이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등 여러가지 형태의 내국세가 있으며 이는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국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세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등으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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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SSD인데 용량은 다르면 세관에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모델명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델명이 상이하면서 용량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해당 2개의 SSD를 소비할 수 있기에 통관이 보류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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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해당 관세율은 국가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표를 공표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산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들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적용되며 이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협정의 부속서에 관세율표가 별도로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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