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KITA, KOTRA, K-SURE는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ITA : 민간 경제단체로 무역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 민간 통상협력, 무역인력 양성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무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K-SURE :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물론, 싱가포르 및 홍콩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 수입국가에서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같이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등 여러가지 형태의 내국세가 있으며 이는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국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세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등으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해당 관세율은 국가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표를 공표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산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들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적용되며 이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협정의 부속서에 관세율표가 별도로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