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말쑥한등에30
말쑥한등에30

코인으로 돈벌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해외거래소에서 매달 12억정도 버는데 업비트에서 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재산신고를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과세여부

      - 2024년 까지 코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국세청한정)

      2. 재산신고

      - 국세청에서는 25년부터 코인거래내역을 신고하라고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재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세무조사

      - 국세청에서 코인소득을 아직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소득이 있다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 다만, 질문자님은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된 소득은 없으나 실제로는 소득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고가의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경우 코인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세금이 과세될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매매차익은 내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고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코인 매매로 출금내역이 증여를 받은 코인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양도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거래내역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되며 현재 세금부과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