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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팔팔한개미핥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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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가 10년간 6억이면요

만일에 10년 이내에 이혼했다 다시 합치는 경우 결혼생활 연장이라고 보나요? 다시 합친후부터 다시 10년계산하나요? 이혼전에 증여금액은 무시하고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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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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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 심사○○96-1397, 1996.10.11

    [제목]

    공부상 합의이혼 후 재결합 하였으나 이혼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 최초혼인일로부터 결혼연수 계산함

    본 상담원의 견해는 배우자가 되면 바로 6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배우자는 동일인이므로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차감하고 증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여부는 증여당시 기준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간 합산하는 것이며 법률혼 관계에서 증여받은 재산과 이혼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하여 재차증여받은 경우 역시 차이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재혼 시점부터 새로운 10년 기간이 시작되며, 이전 혼인 기간 동안의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부터 다시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관계라면 배우자 관계가 단절 되게 되나 다시 재혼을 한 경우 새로이 10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 전에 증여받은 금액까지 반영하여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배우자간에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각자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이혼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부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부부로 보아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삼4601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