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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레알담대한과학자
레알담대한과학자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차용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8년 전 제 명의로 구매한 1억 2천만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1억 정도의 돈을 차용하여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다시 어머님께 매매하여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잔금 1억을 차용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하여 안받으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거래방식일까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작성해놓는게 좋을까요? 추후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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