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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담대한과학자
레알담대한과학자2일 전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차용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8년 전 제 명의로 구매한 1억 2천만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1억 정도의 돈을 차용하여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다시 어머님께 매매하여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잔금 1억을 차용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하여 안받으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거래방식일까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작성해놓는게 좋을까요? 추후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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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금융자료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즉, 8년전 금융자료를 찾은 후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매하면 됩니다.

    다만, 차용 인정여부는 조사를 하는 담당조사관이 판단합니다.

    1. 특수관계자간 매매시 매매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년전 1.2억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있으면 좋은데,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가 매매가액이 되므로 실제 1.2억원 매매계약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시가를 감정받아 그 금액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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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매수한 이후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차입금과 매수대금을 사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차입기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관련 문거 등을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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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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