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직계존속이 소득 등이 없어 자녀 등이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수증자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
공제가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그 개정 여부를 확이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