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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밀한나비
대체로친밀한나비3일 전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은..?

1.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생활비 명목이라도 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원래는 공제한도가 10년 합산 5천만원이라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올리겠단 뉴스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그 적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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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받아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 10년간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고, 추가로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2. 5억원 공제는 상속공제로 입법예고 되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여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년 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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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직계존속이 소득 등이 없어 자녀 등이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수증자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

    공제가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그 개정 여부를 확이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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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1.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생활비 명목이라도 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30~50만뤈 수준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거구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원래는 공제한도가 10년 합산 5천만원이라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올리겠단 뉴스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그 적용이 있나요

    -> 내년 상속공제 개정사항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에 국회 개정안을 보아야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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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부양료, 생활비 정도의 합당한 수준이라면 (한달 약 백만원 내외)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가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해당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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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한 금전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을 5억으로 올리는 개정내용은 있지만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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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이며 25년 이후 상속분부터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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