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간 증여 후 자산이 늘어난 경우, 세금이 다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배우자간 자금이체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간에 자금이체에 대한 증여는 순액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3억, 부인이 남편에게 1억이 이체 되었다면 순금액 2억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도 10년간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한 재산이후 재산의 증가분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에 꼬리가 달려야 합니다. 즉, 돈이 자주 서로 이체한 다면 증여로 볼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단 부모님 각각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상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전에 이전에 명의 변경시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또,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상속일 현재 재산 + 사망전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가액 3. 증여하려면 증여할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자녀만 있는 경우는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위 금액이라도 사망전 명의 변경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의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동일하게 상속받게 되므로, 사망전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시는 것이 상속에 도움이 됩니다.이런 경우라도, 상속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자기 지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1/3의 상속분은 상속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