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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5천, 기타 친족은 1천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이 같으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사전에 10억원을 증여한다면 24% 정도됩니다.다만,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계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사전 증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받을 금액보다 많은데??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같으므로 1인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추가납부세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다만, 민법상 상속분은 5명인 경우 각자가 받을 지분의 50%를 1인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관련 세무조사 기간은 대략 어는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조사는 상속세 신고한 경과후 일반적인 경우는 1년이 지난후에 조사 받게 되며 통상2~3개월 정도 입니다. 고액상속의 경우는 추징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가 많아지므로 신고후 세무서에서 언제 상속조사를 받을 것인지 문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 계산시 대출금에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상속일 현재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채무발생일이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 이상발생한 경우는 상속인이 소명의무가 있으며, 채무액이 2년이상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명의무가 없습니다.상속세의 재산 평가기준은 시가이므로 공시지가 13억원이 실제신고시에 적용가능한지는 신고세무사와 상담하세요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도후 세금신고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1세대 1주택이란 12억원 이하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개정이 빈번하므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반드시 비과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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