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주택담보대출상환후 세무사 제출 서류유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부동산 금융재산등 환가할 수 있는 금액이 상속가액입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 합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상속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일 현재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상환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말일까지 아버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속세 신고후 1년전후에서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세무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로 종결됩니다.이때 과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고, 자녀등에게 송금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증여로 과세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아버님 집을 증여받을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현재시가 3억8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즉,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위 금액 이하의 경우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증여를 하는 경우 3.8억에서 5천을 공제한 금액 3.3억원에 20%인 6600만원에서 1천만원 누진공제를 제외하면 5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증여의 경우 시가에 취득세 4.%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0.96%를 납부합니다. 이외에도 채권구입등 등기이전 비용이 지출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었을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을 보험회사에 조회하시면 되고,연금형의 경우는 미래에 받을 금액을 상속일 현재로 평가하게 됩니다.상속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세법적 절차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가액만 얼마로 할지 결정만 남습니다.다만, 상속후 6개월이내에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10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자산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즉, 상속일 현재재산 +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가액상속이나 증여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상속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등 상속목록을 작성한후 절세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