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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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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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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경매로 처분 된 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경매가액 2억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x 세율순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취득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2개월 전 작성 됨
Q.
상속토지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 등기내고 감정평기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납부합니다.상속세 신고가 가액은 시가이므로 6개월이내에 감정을 받으면 그 가액이 상속가액입니다. 또, 상속세 결정일 신고기간 6개월 + 상속세 결정기간 9개월이내 국세청이 감정하는 경우 국세청 감정가액이 상속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가액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경우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양도시 : 양도가액 - 감정가액상속공제 범위내라면 비과세자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감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2개월 전 작성 됨
Q.
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사망6개월이내 매도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 : 상속재산의 경우 6개월 이내 매도시 매도가액이 상속가액이 됩니다.취득세 ; 취득세는 이미 상속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상속세 신고가액= 0월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2개월 전 작성 됨
Q.
상속세 셀프신고시? 금액이 딱떨어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단수를 조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2개월 전 작성 됨
Q.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속대상자 아버지?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5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단, 5억원이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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