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적의미의 "수습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거나 (최초 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인 경우에 한함) 해고 시킬 경우 해고 사유가 약간 감경되는 것에 그칩니다.(1) 따라서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라고만 정하면 일방적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만료 후 퇴사시키려면 "계약직" 계약이 필요합니다.(2)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 중 3개월 간 가능합니다.단 말씀주신 90% 급여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본봉의 90%로서 90%를 적용해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노-사간 계약한 바에 따라 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3) 단순 수습기간 만료 후 해고하려면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으나,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해당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업무 평가 결과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월급이 밀리고 나중에 더 보상해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제가 1년이 지나고 연차 소진을 하게 됬습니다.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새 연차 발생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새롭게 받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총 발생한 개수를 기준으로 사용한 개수를 빼서 남은 연차 수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개 중 11개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작성 됨
Q.
월급에 연차수당 들어가있을때 이게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이(1) "연차 사용 시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하게 되는 경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사 전 1년 간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나서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퇴사 전 1년 간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작성 됨
Q.
수습기간3개월에대해 소급신청을할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이끝나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이 끝나더라도 소급하여 신고가 불가능하진 않으나, 세무적으로 매우 귀찮기 떄문에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31
32
33
34
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