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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개별 동의 서면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변경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외 세무처리 상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께도 말씀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공제는 지각한 시간만큼만 가능하며 그 이상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이 징계 의결하여 감봉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감봉의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1시간씩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낮잠을 잔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가벼운 견책에도 인정하지 않았으니 해당 사유까지 추가하여 종합적인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 규정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원은 기존의 민사법원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노동청 노동위원회 제도는 유지되며 중노위 결정 후 소송을 진행할때 노동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노동위원회로 간 후 노동법원에 갈 수도 있고 바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단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의 사유 입증과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의 통지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하면 충분합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마친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통지는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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