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의 사유 입증과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의 통지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하면 충분합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마친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통지는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