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노동법 상 효력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데 있지 않고, 그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까지 적용 가능(정규직 또는 1년 초과 계약직 채용 시) 및 해고 시 해고 사유의 일부 감경에만 있습니다.일정 근로계약기간 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계약직"이며 이는 n월 n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이 때에도 그 기간이 도래해야 종료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말씀주신 수습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3개월 계약직"이라면 ,3개월 계약직 + 1년 초과 계약직으로 2번 계약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 두번째 계약직은 최대 1년 9개월 까지만 가능할 것 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최초 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초과 계약직이어야 하며, 그 안에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따라서 "수습기간"과 "계약직"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종료는 자동종료로서 당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도의적으로 1~2주 전에 말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Q. 프리랜서중 고용보험 대상여부(예술인/특수고용직)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혹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두 유형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직무 명 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하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업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사정 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봅니다. 만약 근로자로 보는 경우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때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는 매주매주를 보진 않고, 4주 평균 15시간이 넘는지로 평가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 전부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하며, 넘는 경우 반대가 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장근로수당 1.5배는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1배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