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수습기간적용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급여 90%를 지급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작성하였습니다.
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급여는 계약서상에 따른 90%로 지급하여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적의미의 "수습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거나 (최초 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인 경우에 한함) 해고 시킬 경우 해고 사유가 약간 감경되는 것에 그칩니다.(1) 따라서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라고만 정하면 일방적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만료 후 퇴사시키려면 "계약직"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 중 3개월 간 가능합니다.
단 말씀주신 90% 급여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본봉의 90%로서 90%를 적용해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노-사간 계약한 바에 따라 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
(3) 단순 수습기간 만료 후 해고하려면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으나,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업무 평가 결과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계약서상의 90%로 지급해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총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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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고통지를 언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가능한지,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부터 알아보시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해고하지 마세요.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처리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셔도 됩니다.(부당해고문제없음)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즉시해고도 가능하면,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한달전에 해고통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