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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미산입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으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것이며,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 휴업 (사업주 사유로 영업하지 않는 기간) 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를 지급하시는 것은 노동법 상 가능할 것 입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휴업의 기간, 사유, 급여지급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4대보험료는 지급하는 급여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기간으로 신고해야 가능하나 해당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될 것이기에 무급휴직 신고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이랑 같이 합산해서 세금공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과 동일하게 과세급여로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사업장 인원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산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총 가동일수 대비 그 기간 중 사용한 총 인원을 나눠서 5인 이상인지 결정" 합니다.즉 예를 들어 1달에 총 20일을 가동하는 사업장에 1개월간 근무한 총 인원수가 120명 인 경우 (오전, 오후 무관 출근한 인원 전체) 결과값 "6인"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단 "1달 동안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그리고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5인 이상 미만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적용되지 않고5인 미만 사업장 또한 휴일근로수당 적용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 휴일수당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하기에 위 사항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위 사항이 반영 될 것 입니다.)근속기간 중 근로자 사정에 의해 휴무(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것 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무(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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