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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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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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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5일 작성 됨
Q.
사업자가 작성자 본인이고 돈을 지원해주신거는 부모님인데 법률적으로 부모가 가게를 내놓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의 명의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사업장에 대해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에서 전화오거나 할 경우 내놓을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돈의 지원 여부는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이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전세만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으로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임대인분이 처음에 갱신하자고 했다가 반전세에 관한것도 이야기 한 상태라 의사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한다면 억울하시겠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분과 잘 상의하시어 이사할 집의 날짜와 조율해보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월세 만기 전 이사하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1~2개월 전 의사표시로 인한 해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전월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것만으로도 1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고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만약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보증보험 가입은 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되구요. 이사(잔금) 후 가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계약갱신청구 후 중도해지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약 및 퇴실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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