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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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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6일 작성 됨
Q.
공공분양으로 청약 당첨시 무주택 기준?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며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전세 임대차보호대상이 아닐듯하여 세를 올려서라도 좀더 거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7월 31일 이후에 발생되는 갱신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 3월에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 이내에서 증액하여 2년 연장 조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때 본인 거주나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전세금 인상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기존 임차인은 기존 계약 갱신 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 내에서 증액하여 연장 가능하며 임대인은 본인거주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청약 무주택자 11월부터는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일 기준으로 11월에 나오는 청약단지는 개편된 청약제도가 도입되지만공공분양 (LH)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영주택에만 개편된 청약제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하려면 민영주택에 60제곱미터 이하 평수에 가능합니다 ^^
2021년 11월 13일 작성 됨
Q.
신용이 좋지 않아도 청약통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개설과 신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축통장이기 때문에 개설하실 수 있구요.다만, 체납금액이 있다던가 했을 때 추후 압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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