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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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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3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갱신제도 , 전세연장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쌍방이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된 것으로 보구요.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작성 됨
Q.
주택 전세보증금 5% 이상 증액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이내 협의 증액이 원칙이지만,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상호 합의 한 금액으로 증액시 그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필수)단, 상호 합의하여 증액하였기 때문에 이 재계약에 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추후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11월 13일 작성 됨
Q.
부동산 복비를 절대 안깍아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일을 마무리 한 후 정산합니다. 고정 세율이 아닌 협의 세율이기 때문에 중개사분과 원만하게 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1년 11월 13일 작성 됨
Q.
15년전부터 부어놓은 청약 깰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통장은 기간이 오래될 수록 좋은 통장이긴 하나 (가점제 일 경우 점수 가산)현재 주택을 소유중이시라고 하니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추후 넓은 평수로 갈아타기 할 경우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85제곱미터 이상의 평수에는 청약 기회가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따라서 적금 붓는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2021년 11월 13일 작성 됨
Q.
갭투자할때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의 경우 갭 금액은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후순위로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을수는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대출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도가 대폭 낮아지거나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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