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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Q.  전세 계약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 시세에 70~80% 정도라면 대부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확정일자 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설정을 한다던가 했을 때 순위는 1순위가 임차인, 2순위가 은행이 됩니다.다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전입신고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가입하면(비용발생) 추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보증보험에서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Q.  현재 1주택자인데 주택청약으로 당첨되었을경우 바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공고문에 전매제한이 나옵니다)비규제지역일 경우 계약 후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 한 곳이 있고, 6개월~1년 이후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까지는 분양권 매매가 금지며 (일부 민간택지는 가능)소유권 이전 후에도 짧게는 1년 최대 10년까지 전매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우선 청약지역과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
Q.  요새 주택담보대출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까지는 1금융권 대형 은행에 경우 주담대는 중지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 가능하구요.현재는 2금융권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금리는 3~4%대 입니다.
Q.  유주택입니다. 청약통장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유지 기간이 중요한 통장으로 현재 유주택자라 당장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추후 부동산 정책이 바뀐 후 다시 가입하시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2년)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1주택 처분 후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 물량에 청약 도전해볼 수 있고비규제지역에서도 조건에 맞는다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  9억초과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의 신용으로 은행을 알선해서 해주는 대출로이 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을 우리나라에서는 HUG에서 해주는데 이 보증서 발급 조건이 9억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9억 초과 분양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어렵습니다.간혹 시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단지도 있습니다만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구요. 대부분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중도금 대출 사항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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