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 병가 급여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11,483×19×8=1,745,41619는 실근로일과 주휴일(1, 8, 15, 22)을 합산한 것입니다. 6월 21일부터 무급 병가라고 하더라도 6월 22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