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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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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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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기타소득 있는경우 실업급여 유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득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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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7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따라서 15,000×3=45,0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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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퇴직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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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인 사업장에서 1) 일5.5시간 근무자 2) 일 4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6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7×365÷12=167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6+4.4)÷7×365÷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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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는바,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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