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년간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한지 한달이 안되어 재취업 성공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재취업 역시 4개월~6개월 계약직(6개월 예상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이라, 그 때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취업한 회사부터 다시 조건 카운팅이 되어 4개월~6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최종 근무한 직장에서 근무일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상기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 수급을 한 경우 그 전 직장 근무기간은 합산 불가)
말씀하신대로 2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고, 곧바로 이직한 후 4~6개월만 근무하셨을 경우 최종 퇴직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직장 근무일을 합산하게 되며, 18개월 이내 근무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달라지더라도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는바,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고 18개월내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