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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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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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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용어 중에서 테라스와 발코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테라스는 1층에 설치되어 거실이나 주방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으로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되어 있는 아래층의 지붕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돌출된 공간은 발코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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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해지등을 통보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해야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2년간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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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의 월세 인상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해지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니 임대인의 요청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해야하므로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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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연장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묵시적갱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밝히시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한다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2년간 연장되어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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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대출 비중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감액이아니라 전세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이라면 감액하는 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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