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실거주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모든 청약이 실거주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청약당첨 후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도 있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주변에 비해 시세가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제외됩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시 거래허가가 필요한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거주는 하지 않더라도 제 3자에게 넘길때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9월까지 이므로 공급시점에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정리하지면 실거주 의무는 소유자에게 부여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제외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제외되더라도 거래허가는 받아야 하며, 공급시점에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분양받아볼려고 하는데 분양 받기 힘든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여 일정기간 불입을 하셔야 합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는것을 택할 지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