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 확장등으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이전하게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인근 유사 표준지를 비교표준으로하여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밖의 요인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가격시점의 협의는 협의성립당시, 수용재결은 수용재결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므로 토지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수용재결이 더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