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상속 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올해 5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월 23일에 어머니, 저, 동생이 법정비율데로 아파트를 상속 등기 후 바로 6월 27일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일정은 10월 22일입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부적격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3개월 뒤는 10월 15일이라 안될 것 같은데 매도 기준이 계약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하고 등기일 기준인가요?
올해 5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월 23일에 어머니, 저, 동생이 법정비율데로 아파트를 상속 등기 후 바로 6월 27일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일정은 10월 22일입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부적격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3개월 뒤는 10월 15일이라 안될 것 같은데 매도 기준이 계약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하고 등기일 기준인가요?
==> 분양신청시 상속주택의 주택보유여부는 상속권자 모두에게 주택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인원 또는 지분율이 많은 인원에게 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받은 주택 매도 기준일은 자금 지급일+소유권이전 등기일 기준입니다.
부적격통보 후 3개월 이내 매도 조건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잔금+등기 완료일을 맞춰야 합니다.
즉 10.22일 잔금이면 3개월 내에 부적격 통보받아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으로 2분의 1이하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에 지원할 수는 있으나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3개월이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3개월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처리되지만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처분 기준은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주택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재청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 이 매도 완료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 6월 27일 이 아닌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매도 완료로 인정됩니다.
즉, 10월 22일 잔금일 +등기일 이라고 가정했을 때 7월 15일 부적격 통보일 기준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안으로는 소유권이전 및 잔금일을 10월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처분 및 매도 기준은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을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