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시 사전 자격 심사 서류 질문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마음에 들어 매매할 생각이 있는데요. 다만 기반없이 시작한 결혼이라 갖고 있는 돈 대부분이 전세자금에 묶여있어요.. 전세는 이미 버팀목하고 있고 매매하면서 디딤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집주인과 계약금도 합의를 봐야하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최소 5프로는 계약금을 걸어야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금 e 홈페이지에선 전세 버팀목만 계약금 납입 영수증이 있고 디딤돌은 매매계약서만 있어서 꼭 5퍼센트가 맞는건지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대출은 계약서를 제출하기 떄문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위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는 매매로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특정금액이 지급되어 있는상태이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기재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잔금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해당 상품을취득하는 은행에 따라서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수는 있기에 중개사의 말만 듣기 보다는 실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이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출은 주택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의 5%이상 납입한 납입영수증이 필요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요구하지만 5% 계약금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만일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개별 은행의 담당자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디딤돌 대출 실행을 위한 계약금 5% 납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디딤돌 대출은 매매계약서가 필수 서류이고, 계약금 영수증은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5% 계약금을 반드시 걸어야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금 일부 납입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금융기관(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이 실제 대출 실행 시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계약금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기준이 매매가의5%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납입해야 심사나 실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금e든든(기존 버팀목)에서는 전세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요구하지만, 디딤돌은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자격심사(SA)나 본심사 진행 중에는 계약금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진정성 확인, 매매과정의 정당성 검토 목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무주택세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현재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을 신청을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하려면 계약서를 제츨해야 합니다.
계약금 5% 납입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이나 HUG등에서 자금 조달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5% 계약금을 넣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계약금 협의를 하되 최소한 걔약 의사와 지급 계획이 며확히 드러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