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됐을 경우 매수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으로 상환하거나 잔금시에 동시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근저당을 매도인이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넣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조회, 전입세대열람확인원 등을 통해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