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에 어떤가격이 올라 가나요?
1.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포함해서 7억 오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 아파트전매 받은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지불액 포함해서 7억 팔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취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등기부상에 기재된다고 하고
누구는 분양가격만 표기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는 실거래 신고가격으로 올라가게되고 옵션 등이 별도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즉,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관이 등재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보통 분양가기준의 매매대금입니다
기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있지만, 등기부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전매로 매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었든, 웃돈(프리미엄)이 포함되었든,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거래가 7억 8천만 원 전체가 기재될 가능성 높습니다
최초 분양자는 분양가만 기재되고 발코니/옵션은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매 매수자는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 프리미엄 및 확장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만 표기되고 옵션비용, 프리미엄은 등기부에 표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