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대출규제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의 주요지역과 수도권까지 번지게된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하는 것 등인데, 과도한 대출을 동원하거나 갭투자 등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값을 올리고 다시 더많은 대출을 하여 가계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등을 막기위해 10%가 되지 않는 6억 이상 대출에 대해 제한을 하고, 갭투자 등으로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기위해 6개월내 실거주 등의 제약을 둠으로서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거주를 유도하여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통화위원회의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에 따르면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기준,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억원의 부채를 30년 만기로 빌리면 평균적으로 월 원리금이 300만원으로서 본인 소득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하자는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으며 소수가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착안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