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관련 을구 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등기부등본에서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들이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보통 대출금액의 110~120%정도의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외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기재될 수 있는데, 임차권이 등재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같은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상환하고 등기를 말소하게되면 빨간줄로 긋고 아래에 몇번 근저당권말소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