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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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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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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상가 계약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신분증 진위여부는 계약시 확인하셔야합니다. 당사자의 진위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 ARS 1382, 정부24 에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교통민원24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상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및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은 입주전까지 하셔야 하는데 인테리어공사나 청소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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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되어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전 문의해보시면 되는데 계약시 지정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기록은 임대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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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잡히는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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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즉시 전출을 해야하는데(주택의 인도와 전세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어딘가로 전입을 해야 전출이되니 일단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받을 때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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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기청 대출 1회 연장 이후, 목적물 변경하여 추가 연장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은 기존 대출금리를 유지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이사를 하게되면 목적물을 변경해야 하고, 목적물 변경시에는 중기청대출 유지를 할 수 없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기본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세부내용은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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