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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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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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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대통령 당선후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시점에 집권을 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된 주택관련 규제들에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겹쳐 집값이 하락하자, 윤석렬 정부에서는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는 등 여유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수요증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PF부실 등으로 분양가는 상승하는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시절을 떠올리다보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건설에 시간이 많이걸리고 인구가 밀집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도시는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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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2년 계약후 재계약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려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며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연락하거나 종료 2개월전 임차인이 연락하여 상호협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갱신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의의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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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실거주 한 채 말고 다른 한 채는 해외 등기가 나을까요, 주임사 등록 후 국내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부동산과 국내부동산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조건과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부동산으로서 인기지역의 주택이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일본같이 성장이 정체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세금 제외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알고 좋은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투자로 임대소득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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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아파트 실거주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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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는 1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생애최초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공에서도 유주택자가 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청약 신청을 목표로 하신다면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인데, 혼인 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어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혼인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혼부부만 적용되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특례가 있는데, 출산특례는 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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