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재명 대통령 당선후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시점에 집권을 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된 주택관련 규제들에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겹쳐 집값이 하락하자, 윤석렬 정부에서는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는 등 여유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수요증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PF부실 등으로 분양가는 상승하는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시절을 떠올리다보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건설에 시간이 많이걸리고 인구가 밀집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도시는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Q. 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는 1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생애최초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공에서도 유주택자가 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청약 신청을 목표로 하신다면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인데, 혼인 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어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혼인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혼부부만 적용되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특례가 있는데, 출산특례는 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