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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 계약후 재계약 해야되나요?

세입자 입니다

월세 2년 계약후 재계약이 의무인가요?

재계약 안하면 자동2년 연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게 일반적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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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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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 계약 후 재계약이 의무는 아니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의사를 서로 확인 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나갈 때나 말이 없다면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기준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해당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지난 시점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으시면, 종료일 2개월 이전 퇴거통보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려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며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연락하거나 종료 2개월전 임차인이 연락하여 상호협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갱신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의의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의무라는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재계약을 원치않으시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퇴거를 임대인에게 의사 전달하시면 되고,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기간내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성립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되며,연장시 동일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2년주기로 묵시적계약 관계로 이어지거나 재계약 관계로 진행돱니다

    따라서 재계약시는 계약종료 6ㅡ2개월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계약서의 법적효력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의 변동 등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때는 재계약이라고 하여5%이내에서 추진합니다

    이 때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그라고 계약 갱신청구권은 마지막 1회에 한하여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재계약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 집에 더 살고 싶으면 재계약을 하고 나가고 싶으면 계약종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때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지켜 주시면 되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고

    아무런 협의가 없을 시 자동 갱신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즉 임대차완료일 6~2개월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세입자가 원하면, 별도 재계약 없이도 자동으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 종료를 원하시면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재계약은 의무가 아니지만 만료 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서로가 통보를 할때는 올리거나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합니다

    그때는 임대인과 서로 협의를 해서 재계약서를 쓰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서를 쓰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 자에게 재계약 이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세입 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

      • 조건 :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 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 효력 :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

        묵시적으로 갱신 된 임대차 계약의 존 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세입 자의 권리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갱신 된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 자는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통지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이 점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세입 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의 경우 :

      묵시적 갱신과 달리 , 임대인과 세입 자가 계약 만료 전에 만나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합니다.재계약은 임대료나 계약 기간 등 조건을 변경하고 싶거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의무는 아니며,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세입 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본인의 상황과 임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