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후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과 지구는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도 제외되고,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제한 됩니다. 하지만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