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를 준비하던중 6.27 이후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이하)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후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 관련하여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