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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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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가 가끔 올라오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사람도 참여해서 경매에 당첨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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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경매는 무작위로 당첨되는 당첨이 아니라 제일 높은 돈을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낙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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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별도의 자격없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인, 법인, 외국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 낙찰가의 10%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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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특별한 자격 없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 시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고 낙찰 후에는 잔금 지급 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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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참여는눈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은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가되지 않았거나 하자로 인한 물건이란 인식하에 권리분석이란 과정을 통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므로 언제나 발품들어 현장답사와 초기에는 전문가의 조언흘 받아 경매에 참여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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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과 같이 참여하셔서 낙찰되는 금액을 제출하신다면 충분히 경매 낙찰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경매 진행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확인하고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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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법인 모두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1. 입찰 보증금 :

      경매에 참여하려면 보통 최적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현금이나 자기 앞 수표로 준비하며, 낙찰 받지 못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2. 본인 확인 :

      입찰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 참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 제한 :

      민법 상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물과 절차만 갖춘다면, 특별한 자격증이나 사전 지식 없이도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분석이나 명도 등의 복잡한 과정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처음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학습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참여 자체는 쉽지만, 권리 분석이나 명도 등 복잡한 절차가 많으니, 처음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공부를 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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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별다른 자격요건이 필요없어서 다음에 열거한 특별한 사람을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 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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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는 아무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간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없어도 경매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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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개인, 법인, 외국인 등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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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대한민국 성인인 경우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법원 입찰에 제한이 된 사람이나 파산 신청에 의해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등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한 자격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입찰에는 별도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남을 대리하여 입찰을 할수는 없습니다. 즉, 본인명의로 직접 입찰참여는 경매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의 경우는 입찰자중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참여하여 최고가 입찰을 하시면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입찰에서는 입찰서 제출시에 최저매각대금의 10%는 입찰보증금으로써 현금으로 준비하시어 입찰시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입찰완료가 되게 됩니다. 만약 낙찰이 되면 해당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경락대금에서 차감이 되게 되고, 미낙찰시에는 당일 반환이 그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