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시보증금반환은어떤식으로
전세계약만료시집주인한테보증금받고나가는거져보증금이전세금을말하는건가여계약시잔금은이삿날짐다빼고받거나송금하는거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를 종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시고 임대차종료일 집을 지워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집 상태를 점검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집에 파손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에서 일부 수리비등을 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본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입주시에 임대인에게 맡긴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0 /35 라고 하면 2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볼수 있고 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반환은 만기시에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보통은 만기일에 전출 및 주택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사집을 빼는 것은 원칙상은 보증금 반환후에 빼는게 맞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오전중에 이사짐을 빼면서 관리비 및 각종 비용들을 정산한뒤 오전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인도를 임대인에게 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주택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보통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정도로 하고, 불출했던 이사짐을 다시 넣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만기일 이전에 당일에 반환가능여부를 체크하여 반환이 가능한경우 실질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당일에 반환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환이 불가하였다면 만기일에 임차인이 별도 이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전세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며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라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후 입주 시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되돌려 받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물품을 다 빼고나서 전세 물건에 대해 원래 입주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임대인은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미흡한 경우 원상복구 지시 및 복구 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이사날 잔금 정산이 이뤄지고 은행 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바느환과 동시에 상환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전세약 만료 시 보증금은 전세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시고 이삿짐이 모두 빠지고 난 이후 임대인과 전세금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 임대인(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퇴거하는 집에서 짐을 모두 뺀 후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입하는 집은 잔금을 지불한 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빠지면 그날자에 맞춰서 질문자님은 방을 얻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을 히게 됩니다
만기 날자에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 방이빠졌으면 짐을 빼면서 잔금정리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봐가면서 보증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