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단독주택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4억 단독주택 매매시, 어떤 종류의 세금과 얼마만큼의 세금이 대략적으로 나올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터넷에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라함은 매수와 매도를 표현하는 뜻입니다만 본문의 문맥상 매수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는 세금과 비용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4억 주택, 1가구 1주택 취득 가정함)
1. 취득시 비용 (total 약 7백만원, 초회 1회 납부)
- 취득세 : 1.1% (440만원)
- 등기비용 : 법무사 비용, 채권할인 비용 포함 약 50만원
- 기타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200만원+알파
2. 보유세 (매년 납부)
- 재산세 : 약 40만원 수준
- 종부세 : 0원 (대상아님)
3. 양도시 비용 (1회 납부)
- 양도소득세 : 상황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아 생략
- 기타 비용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 200만원+알파
매수시 1,2번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 주소를 토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어 가치있는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향분을 사이버상에서 만나네요.
질문자님께서 4억 단독주택 만을 가지고 있고 2년이상 보유한다면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적인 측면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라고 하시면 매수,매도 중 어떤부분인지 알 수없어
전체적인 것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매수 : 취득세
매도 :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중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세율은 정해져 있으나,
보유중인 다른 주택과 본인 상황에
따라 나오는 세액은 다르기에 따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양도가액에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를 뺀 것이 양도차익 입니다. 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주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양도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빼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 감면세액이나 가산세 등을 고려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질문하신 분이 쉽게 대략의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계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대략의 세금 계산을 해 보실수 있으니 홈택스 양도계산기를 활용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4억 매매에 대한 세금을 말씀 드릴수 없는것은 양도차익이 얼마이고 경비나 보유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말씀 드릴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취득하시는 매매 인 경우
동일세대원 포함 무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매시 취득하는 분은 취득세를 냅니다
거래가액의 1.1% 입니다
(제주 조정대상지역 등 거래규제 미지정 반영)파는 분은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 집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1주택인지, 얼마나 오랜기간 보유했는지 등등 요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중은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1주택으로 이 정도 가격대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별 공시가액이 11억이상 /1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며,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가 납세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의 복잡한 산식의 산출 방법까지 알아야 할 일은 없을 것이며
대략 시세 4억원, 공시가격 2억원대의 1세대1주택으로 도시지역일 경우 20만원대 후반의 금액이 과세됩니다아래사이트에서 재산세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