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은 티비한변을 안켜봤다고 하지만,
입주하였을 당시 정상작동하는지 여부와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나중에 임차가 끝났을때도, 똑같이 정상작동하여 물건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잘못한것인지 그전부터 잘못된것인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주인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똑같이 말씀할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잘말씀드려서 좋게 마무리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