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중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며, 손해배상이나 금전지급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화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나 화해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입증책임도 다릅니다. 민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또한 민사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이 주된 구제수단이지만, 형사는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Q. 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명 허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름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그로 인해 심한 고민이 있는 경우, 발음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가 변경되어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허가됩니다.단, 채무를 피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목적,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Q. 기소중지가 무엇인가요? 조카가 그럴게 되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피의자가 주소지에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조카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