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건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손상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손해사정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수리비용 견적서나 영수증 등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