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행 중에 물을 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행 중 차도에서 튀어오는 물에 젖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이 고이게 된 경우라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 관리 주체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의 차량 번호,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옷이 젖은 사진이나 세탁비 영수증 등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수임료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합니다. 착수금과 별도로 책정되며,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심급별로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추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확정일자는 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