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잔금 계약할때? 대리인이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잔금 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어머니)은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용, 부동산 소재지/매수인/위임받는 자 등 기재),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자녀)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적법하게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 측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 할 경우 이혼을 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거와 결혼생활은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동거는 법적·사회적 책임이 적고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결혼은 더 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결혼생활에는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적 책임, 자녀 양육 등 동거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결혼생활의 성공 여부는 동거 경험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소통능력, 가치관의 일치도, 문제해결능력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형벌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유예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죄, 경미한 범죄의 경우 실형으로 인한 구금이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여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단순한 처벌 유예가 아닌, 범죄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Q. 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행은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적 용어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