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직거래로 거래할때 문제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워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위험이 있고,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위조계약서 사용 가능성, 계약서 작성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 확정일자 미부여로 대항력 상실 위험 등이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임대인 신분증으로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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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해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1년에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