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권투나 UFC와 같은 격투기 경기 중 상대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선수가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격투기가 합법적인 스포츠이며,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은 대부분 정당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과실치사나 경우에 따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경기 행위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부동산 계약서 효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첫째로, 계약금 입금이 효력발생 조건이라면 계좌를 정지시켜 입금을 막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발생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려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계약 이행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무효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의 해제 사유, 해제 시점, 기 지급된 금액의 반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환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 합의서 작성 후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을 서로 교환하여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무효 처리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그리고 실비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을 때 처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실비는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용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비 부담 여부와 방식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직장인은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그리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도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6. 1.]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전문개정 2007. 6. 1.]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