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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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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권투나 UFC와 같은 격투기 경기 중 상대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선수가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격투기가 합법적인 스포츠이며,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은 대부분 정당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과실치사나 경우에 따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경기 행위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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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 발송 문자나 카톡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 발송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적 수단은 내용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자적 방식은 발신 및 수신 여부, 내용의 진실성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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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을 변호사분한테 맡기면 잘 처리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일반적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해줍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 재발송에 대한 처리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수임료에는 1회 발송 비용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송이나 공시송달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시 수임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초기 수임료에 재발송이나 공시송달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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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서 효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첫째로, 계약금 입금이 효력발생 조건이라면 계좌를 정지시켜 입금을 막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발생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려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계약 이행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무효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의 해제 사유, 해제 시점, 기 지급된 금액의 반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환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 합의서 작성 후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을 서로 교환하여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무효 처리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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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목격자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목격자의 편의를 위해 수사관이 직접 목격자를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진술 방식도 다양할 수 있는데,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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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들은 실제로 상담이 밤낮을 안가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재판을 앞둔 경우, 변호사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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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그리고 실비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을 때 처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실비는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용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비 부담 여부와 방식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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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직장인은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그리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도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6. 1.]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전문개정 2007. 6. 1.]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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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에서 실수로 음료를 잘못 나갔다면 과실치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수로 인한 음료 오제공의 경우, 과실치사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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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사법이 무엇인가요? 왜이렇게 이슈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사법이 1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입니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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