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될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찾아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송금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자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은행에 연락하고,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Q.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생각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외부로 표출된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구체적인 행위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는 범죄의 예비나 음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면의 자유를 보장하며, 외부로 표출된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합니다.
Q. 자동차는 법적으로 동산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는 법적으로 동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그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는 이동이 가능하고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일반적인 동산과는 달리 등록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동산이지만,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에 살던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방충망이 없다고 제가 설치하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훼손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처음 입주 시부터 방충망이 없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방충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입주 시 상태 체크리스트, 사진 등)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전 세입자 때는 있었다'는 말은 현재의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방충망 설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방충망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Q. 내용증명의 법률적인 효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송달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므로,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계약 해지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때도 그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송 등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암시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시 장인의 돈으로 주택매매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실제 구입 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금의 실제 출처가 친정아버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이 아파트는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 양측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증변호사,법무법인 따로끼기vs공증되는법무법인가기 금전소비대차공증 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공증과 관련하여 공증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증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증만 받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정확한 공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별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 가능한 법무법인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연속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특성,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증과 소송 대리의 연계성, 비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